안녕하세요! 😊
2025년 2월은 연말정산을 포함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꼭 알아두셔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에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 2월 주요 세무일정
2월 10일(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세, 4대보험 납부
2월 10일은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과 4대보험료 납부기한입니다.
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은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10일까지이니, 1월 급여분에 대한 원천세를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되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월 17일(월)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
매월 15일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일인데,
2025년 2월 15일이 토요일이라 17일 월요일로 기한이 미뤄졌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은 2월 17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월 28일(금)
지급명세서 및 법인세 중간예납
2월 28일에는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각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일이 달라지므로, 잊지 말고 제출하세요!
또한, 6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이기도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이렇게 2025년 2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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