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2025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원래 이번 년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답니다! 🎊

세모리포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제세액 = 종합소득세 + 임대료 인하액

임대료 인하액 = (갱신 계약에 따른 임대료 -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

​

2025년까지 연장된 만큼,

해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공제 신청을 해주세요! 📅

 

공제 대상 임대인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영업 목적으로 임대 중인 경우

✅ 특정 업종이 아닌 경우

✅ 상가 임대인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경우

​

아래는 공제에서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할 경우

✅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공제 대상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남은 폐업 소상공인도 해당해요.

​

단, 임차인은 해당 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해요.

또한, 업종이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되면

적용이 불가하답니다.

 

신청 방법 💻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아래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

💼 인하 직전 계약서

💼 인하 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서 (해당 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예: 확약서, 약정서)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구 소상공인확인서)

​

온라인 발급 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

이상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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