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대상자, 추계신고, 분납, 납부서, 계산법)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이에요.

​

5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청구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을 추정해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예요.

​

납세자들은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과세당국은 세금을 미리 확보해서

균형 있는 재정 수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죠.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세액의

2분의 1(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

모든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입니다!

​

​

​‼ 아래 대상자에 한하여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 ‼

1. 신규사업자 (23년 신규 사업 개시)

2. 휴/폐업자

3.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

4.납세조합 가입자

5.부동산 매매업자

6.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가 되면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 해 주세요.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에서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어요.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 되고,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이자율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돼요.

​

그러니 꼭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

​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방법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

중간예납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라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

상반기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해보세요.

​

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당해 상반기 기준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하는 경우에요.

​

이에 해당할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

2. 납부기한 연장

집중호우 등 재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수출부진 등

사업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어요.

​

고용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등이 연장을

재신청할 경우, 당초 연장한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추계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시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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