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사장님들의 일정 부분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도 증가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데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 신고 시기 및 세액공제와 같은 부분이 달라지게
돼요.
오늘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 먼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간 총 매출이 8천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연간 총 매출이 8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돼요.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 기준이
4,800만원이니 유의하세요.
일반과세자는, 세율 자체도 간이과세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차이가 나타나요.
✅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와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
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소매업의 업종별부가가치율 15%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에 0.5%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게 돼요.
업종별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느끼실텐데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챙기는 것이 좋아요😀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원재료 등 물건을 구매할
때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
이 중요해요.
부가세 납부 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 또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품들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가능
해요.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가맹점을 가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하여 납부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마지막으로 재고매입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재고품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진행
하고 있어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이어야 하고, 감가상각이 이뤄지고 있어야 매입
세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구입할 당시에는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했어야 하며 간이과세자가 당시 매입으로
공제를 받았고, 수량 체크 또한 정확할 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